공정위, 음향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에 불공정 거래조건 시정명령

입력 2015-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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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음향 표준기술 사업자인 돌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비는 AC-3 등 디지털 음향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돌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감사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했다.

실제 거래량 등에 비례한 정률 기준 뿐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을 함께 설정해 사실상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라이선시가 돌비의 선행발명을 이용해 취득한 이용발명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처분 및 행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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