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향기술 보유 사업자 돌비에 불공정 거래조건 시정명령

입력 2015-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음향 표준기술 사업자인 돌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비는 AC-3 등 디지털 음향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다수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돌비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만으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감사 비용도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사전에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도 라이선시에게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했다.

실제 거래량 등에 비례한 정률 기준 뿐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을 함께 설정해 사실상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라이선시가 돌비의 선행발명을 이용해 취득한 이용발명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금지하는 등 처분 및 행사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21,000
    • +1.02%
    • 이더리움
    • 4,355,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2.46%
    • 리플
    • 2,853
    • +2.4%
    • 솔라나
    • 190,100
    • +1.17%
    • 에이다
    • 562
    • -1.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0.63%
    • 체인링크
    • 18,940
    • +0.11%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