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이상없다’던 중고차 알고보니 ‘침수차량’이라면?

입력 2015-08-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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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대금 전액 돌려줘야” 판결

중고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구입 차량이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가 청구한 44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김 판사는 “사고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전손’ 차량임을 알게 된 A씨가 이후 거의 운전하지 않을 정도로 차량의 안정성에 적지 않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전손’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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