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용산에 600m 랜드마크 빌딩 제안

입력 2007-02-16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철도공사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최고 15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시도 철도공사의 고층 빌딩 계획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용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15일 용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철도공사의 계획안에는 용산 역세권 일대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높이를 100~150m로 하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는 600m까지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철도공사는 용산구에 최고 500m로 짓겠다는 안을 냈으나 용산구가 '랜드마크는 600m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시에 안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의 용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350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가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안을 수용할 경우 용산 역세권 일대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타워(610m,151층)와 비슷한 15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관계자는 "용산 부도심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겠다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 계획안을 허용할 경우 150층 빌딩이 용산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또 서울시 지침상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일반상업지역 가운데 일부에 대해 주택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구역별로 250~750%로 하되 전체평균을 610%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계획도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 지침상 용적률은 250~800%, 평균 580%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학교와 공공시설 건축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지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의 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용산 주변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일대가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5,000
    • -0.26%
    • 이더리움
    • 4,54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3.83%
    • 리플
    • 3,031
    • -0.26%
    • 솔라나
    • 197,900
    • -0.25%
    • 에이다
    • 619
    • -0.64%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43%
    • 체인링크
    • 20,790
    • +2.21%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