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한층 깐깐해진다

입력 2007-0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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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께 DTI 전국 확대, 취득 3개월 지난 집도 DTI 적용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오는 7월부터 검토된다. 또 취득한지 3개월이 지난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모든 아파트에도 금액에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세부 시행안' 잠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30일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DTI 제한 등의 규제를 일단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되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일부 보도는 다소 앞서 간 것"이라며 "6월30일 이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잠정안에서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50%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DTI 60% 이내'라는 모범규준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DTI비율을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공식 소득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 경우 DTI비율이 35%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잠정안에 대해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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