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스마트플래시 특허소송 승소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5-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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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괴물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스마트플래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청(USPTO)에서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실제 유효한 것인지 판단하기 전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모바일 데이터 스토리지 및 페이먼트 시스템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으로 특허 유효성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침해 여부를 가린다. 이에 특허청의 특허 유효성 여부 판단 전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특허청 내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스마트플래시의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실제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특허청과 위원회의 판단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플래시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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