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해외주식거래 양도세 '이월공제 허용법' 발의

입력 2015-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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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기간의 양도차손(손실)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과세방식은 양도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다. 결국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해외주식 처분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2014년에 165만원(기본공제 250만원ㆍ양도세율 22% 적용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월공제가 허용될 경우 2013년의 손실과 2014년의 이익이 합산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선진국 해외주식 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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