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단어 간판에 사용하면 처벌"

입력 2015-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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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간판과 명함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투자 자문업자 이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 외에 일상 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줄임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OO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부동산 Cafe'라는 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품'은 걸어다니는 수고를 뜻하고,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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