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 2표제로 동대표 뽑은 선거 무효…1인 1표제가 일반적"

입력 2015-07-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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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에도 주민 1명당 1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1인 1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 등 4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6월 실시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사무소 측이 1장의 투표용지 중 2개의 란에 기표한 것을 유효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당선인을 결정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2인 이상의 입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의 경우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1인 1표의 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1인 2표제의 선출방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무소가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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