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7년 보관한 약사,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5-07-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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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시신을 무려 7년 간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화제가 됐던 여성 약사가 숨진 남편의 직장에서 억대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약사 A씨의 집에서는 7년 된 A씨의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훼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였고, A씨도 덤덤히 시신을 보관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매스컴은 A씨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있으며, 남편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등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A씨의 동업자가 A씨의 범행을 검찰에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7∼2009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000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000여만원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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