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배임'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5-07-27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십억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6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5년 1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소프트포럼을 인수했다. 김 회장과 그의 처 김정실씨는 2005년 5월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컨설팅과 M&A 중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소프트포럼과 계열사의 자금지원을 통해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를 소프트포럼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소프트포럼의 운영자인 두 사람은 2008년 10월 자신들이 소유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 1만 7500주(약 20% 지분)를 소프트포럼이 매수하게 해 18억 375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의 영업실적이 전무해 주식의 주당 교환가치가 0원이었는데도, 두 사람이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 9월 당시 주식가치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평가자인 A회계법인이 김 회장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했다거나 근거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진술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프트포럼이 진행한 M&A의 수익을 김 회장이 빼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업연도소득이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2007년도 당기 순이익이 18억여원에 달하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의 의사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8,000
    • -3.48%
    • 이더리움
    • 3,293,000
    • -4.6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2%
    • 리플
    • 2,192
    • -3.39%
    • 솔라나
    • 135,100
    • -3.71%
    • 에이다
    • 410
    • -4.65%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3.14%
    • 체인링크
    • 13,790
    • -5.61%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