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美 폼팩터와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서 승소

입력 2007-0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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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LCD 검사관련업체 파이컴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이컴의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에 대한 미 폼팩터사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파이컴은 폼팩터와 3년간 지속 되어온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파이컴)의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인(폼팩터)의 해당특허와 관련 없이 비침해이며 신청인의 피 보전권리 존재에 관해 의심 있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사의 특허소송은 미 폼팩터사가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파이컴이 자신들의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특허법원은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이미 특허무효판결을 내려 1건만 유효한 상태이다.

이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파이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3년간 진행돼 온 특허분쟁이 파이컴의 승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이컴 변호인단 권영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폼팩터는 동일한 특허를 기초로 국내외 소송을 중복 제기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계류중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컴 대표이사 이억기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파이컴의 독창적인 특허 및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100% 멤스 기술(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초미세 가공 기술)을 적용한 프로브카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이컴의 제조기술은 ‘2006 대한민국10대 신기술’에 선정되는 등 이미 그 우수성이 공인된 세계적인 국가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특허분쟁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아 왔으나, 향후 특허분쟁의 중요한 잣대가 될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고객들의 시각개선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파이컴의 멤스카드 품질 및 생산성이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된데다가 금년에도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멤스카드 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해 멤스카드에서만 06년 대비 60%이상 성장한 6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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