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자산운용사에게 적용되던 공시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자산운용사는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단 1주의 지분 변동에도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분을 대량보유한 자산운용사의 지분 변동과 관련된 공시를 분기에 한번 씩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연기금, 한국은행, 특정 기금 및 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던 특례 기준이다.
특례 대상인 전문투자자들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대량 보유할 때 지분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운용사와 달리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공시하면 된다.
지난 9일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0% 룰’ 완화도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하나로 자산운용사들이 잦은 공시 때문에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10% 이상 투자를 꺼리던 운용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의 공시 수준을 현행과 전문투자자 기준 사이로 조정하려면 조항이 추가되는 등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현재 연기금에 적용되는 특례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연내 시행 여부는 다른 시행령 개정 요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