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운용사 '10%룰' 완화 추진

입력 2015-07-22 2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자산운용사에게 적용되던 공시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자산운용사는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단 1주의 지분 변동에도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분을 대량보유한 자산운용사의 지분 변동과 관련된 공시를 분기에 한번 씩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연기금, 한국은행, 특정 기금 및 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던 특례 기준이다.

특례 대상인 전문투자자들은 상장사 지분을 10% 이상 대량 보유할 때 지분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운용사와 달리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공시하면 된다.

지난 9일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0% 룰’ 완화도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하나로 자산운용사들이 잦은 공시 때문에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10% 이상 투자를 꺼리던 운용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의 공시 수준을 현행과 전문투자자 기준 사이로 조정하려면 조항이 추가되는 등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현재 연기금에 적용되는 특례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연내 시행 여부는 다른 시행령 개정 요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4,000
    • -0.65%
    • 이더리움
    • 5,26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1.24%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33,200
    • +0.87%
    • 에이다
    • 625
    • +0.64%
    • 이오스
    • 1,135
    • +1.52%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23%
    • 체인링크
    • 25,670
    • +3.22%
    • 샌드박스
    • 603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