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해외법인 펀드 90%까지 국내 판매

입력 2007-02-11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1일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만든 펀드는 설정액의 90%까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자산운용사(50% 이상 출자)가 설정한 펀드의 해외 의무판매비율이 현행 50%에서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10%로 낮춰진다.

펀드 설정액의 90%까지를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영업활동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험대비 자기 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 해외출자 운용의 폭이 확대된다. NCR(Net Capital Ratio)은 총위험액 대비 순자기자본 비율로서 건전성 감독기준으로 활용된다.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로 위험률 0.06%~0.2%를 차등 적용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0.02%~0.12%로 하향 단일화된다.

이와함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도 완화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투기등급채권ㆍ기업어음에 자산총액의 10%이상 투자시 저율(5%) 분리과세 혜택 부여)의 후순위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도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49,000
    • -0.19%
    • 이더리움
    • 3,482,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53%
    • 리플
    • 2,094
    • +0.58%
    • 솔라나
    • 128,400
    • +2.07%
    • 에이다
    • 388
    • +2.92%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20
    • +2.69%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