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소득ㆍ집값 초과하는 신규 주담대, 분할로 상환해야

입력 2015-07-22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 규모보다 대출금액이 더 클 경우 일정 초과분은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이미 시행된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시 적용된다. 정부는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감소 유도 및 과도한 대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 대출기간 3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가정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지만, 분할상환 후 5년 경과시 60% 이하 하락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은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도 일시에 목돈 상환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분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실제 이자에 더해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3%포인트 상승시 차주의 상환능력이 있는지 테스트 한다. 국내의 경우 SC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2%포인트)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내부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60,000
    • +1.3%
    • 이더리움
    • 3,198,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
    • 리플
    • 2,115
    • +1.2%
    • 솔라나
    • 134,800
    • +3.61%
    • 에이다
    • 397
    • +2.06%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46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2.84%
    • 체인링크
    • 13,910
    • +2.66%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