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살인사건 사라질까…법무부, 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5-07-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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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지난 10일자로 영구 미제가 됐다.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에서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누군가가 쏟아 부은 황산을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진 사건이다.

앞으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영구미제로 남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21일 "법무부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을 찾아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다.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난 2007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났다.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비롯,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여전히 많은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형벌을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살인사건들은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형법상 살인과 강도살인, 특수강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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