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계열사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07-2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기업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60)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34,000
    • -0.84%
    • 이더리움
    • 3,421,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24%
    • 리플
    • 2,073
    • -1.94%
    • 솔라나
    • 131,300
    • +0.69%
    • 에이다
    • 392
    • -1.75%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38%
    • 체인링크
    • 14,690
    • -0.74%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