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소득조절혐의 법인 조기 세무조사

입력 2007-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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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9천개 법인에 탈루가능성 항목 안내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율이 기존에 비해 떨어지는 등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혐의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조기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40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가옴에 따라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납부와 조사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개정세법내용을 사전에 통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산분석을 통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뽑아 3만9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479개 법인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1747개 법인 등에 부당비용계상혐의를 두고 사후분석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조사가 끝난 후 사후관리 사항이 있는 법인 2002개와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1162개 법인에게도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감면을 중복해 적용받거나 이미 일몰종료된 감면조항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에게도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3만9000여곳에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곳은 조기에 조사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에도 지난해 법인세 신고시 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5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법인세 정기조사는 신고 후 신고자료 입력과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2년 후에 조사에 착수한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신고와 조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아래 빠른 시간 내에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3월말까지인 법인세(12월말 결산법인)신고시 홈택스 기능을 개선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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