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횡령'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07-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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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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