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도로에 그냥 뒀다가 연쇄 추돌…법원, "정차 운전자도 40% 책임"

입력 2015-07-20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고로 도로에 멈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들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첫 차량 운전자가 다른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운전자 천모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합회는 천씨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해 총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천씨는 2010년 11월 아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와 부딪쳤다. 뒤따라 가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사고 직후 천씨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들이받았고, 무쏘 차량과 모닝 차량 역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씨는 이 사고로 발목과 목, 허리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 천씨는 최씨의 택시 차량 보험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천씨가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차로에 정차하게 된 과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 역시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역시 원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그대로 인용하되, 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오류 있는 부분만 바로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30명서 연 1천만 장 뚝딱"…도심 속 현대카드 '비밀 기지' [가보니]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55,000
    • +0.82%
    • 이더리움
    • 4,386,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2.52%
    • 리플
    • 2,864
    • +1.99%
    • 솔라나
    • 190,900
    • +1.11%
    • 에이다
    • 567
    • -0.7%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60
    • +1.37%
    • 체인링크
    • 18,970
    • +0%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