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연락 끊은 男에 발끈 허위고소 女 구속기소

입력 2015-07-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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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7월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중지했다.

윤모(20·여)씨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이후 이 남성이 자신과 연락을 끊자 이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해 지난 13일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다.

또 A(47)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놓고, 지인 B(37)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고 결국 올해 1월 A씨는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B씨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C(24)씨는 자신의 지인이 자동차로 사람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을 목격했지만,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동차로 들이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을 해 이달 3일 위증죄로 약식기소됐다.

이밖에 D(43)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도우미가 출입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지인 2명과 함께 신고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나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은 수사력을 낭비케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며 "계속 단속해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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