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혐의 전면 부인 "모른다"...옷에서 살충제 성분 나온 이유는?

입력 2015-07-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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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진=MBC 뉴스 캡처)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상주경찰서는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박모(82·여)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 할머니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든 드링크제를 뚜껑이 없는 채로 발견,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에 찍힌 유효기간은 할머니 집에 보관된 같은 종류의 드링크제의 유효기간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사건 발생 후 박 할머니의 행적, 각종 진술 등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할머니는 "농약은 내가 구입한 적이 없고, 그 농약이 뭔지 모른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닦아 주다가 묻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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