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제보자, 결정적 단서 제공?…재심 결정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7-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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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자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까.

18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가 등장한다. 제보자는 제작진에게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는데 범인을 안다”라며 “같이 놀다가 갔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피묻은 옷을 입고왔다”라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최근 광주고법의 재심개시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16세 소년에 의한 택시기사 살해사건으로,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최모씨(31)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께 이 사건의 진범이 별도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최씨가 수감생활을 마친 뒤 광주고법에 요청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최근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항고로 이 사건의 재심여부는 대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오는 8월 9일에 만료되는 공소시효 전에 재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홍성삼 전북경찰청장은 6일 “아직 재심이 이뤄질지 결정 되지 않았고, 설령 재심이 이뤄진다고 해도 최종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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