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신고 불응한 5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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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6년 법인세 신고에서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를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자진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강화를 통해 납세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8월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신고안내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해 불성실혐의자에 대해 조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가 신고자료 입력, 성실도 평가 등을 거쳐 신고 후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3월말에 신고된 자료를 분석해 신고 후 1년도 되지 않아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법인세 신고기간에 개별 업체별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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