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잠수함 사업 입찰담합' 한화, STX엔진 과징금 확정

입력 2015-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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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된 한화와 STX엔진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 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9년 2월 '장보고-III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에 4억1000만원, STX엔진에 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장보고-III 사업은 30003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STX엔진은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한화는 예인선배열시스템 시제협력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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