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지역구 남양주시청, 남양주 도시공사 압수수색

입력 2015-07-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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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두 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주 내의 토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시(市)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관할인 남양주 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박 의원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 씨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57) 씨가 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2008년 이후 I사를 설립하고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포함해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회사를 급성장시켰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동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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