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소

입력 2007-02-08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세인에 대해 매출액 30억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9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러나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시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세인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외부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월드컵 33경기 만에 벌써 100골⋯이유는 공 때문? [북중미 월드컵]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5:31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