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경남기업 임원 집행유예…법원 "성완종 지시받은 점 고려"

입력 2015-07-17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홍보팀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지난 3월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직원들을 시켜 회사 CCTV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64,000
    • +0.85%
    • 이더리움
    • 2,627,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17%
    • 리플
    • 1,719
    • -0.17%
    • 솔라나
    • 110,500
    • -1.07%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502
    • +1.62%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73%
    • 체인링크
    • 11,980
    • +0.08%
    • 샌드박스
    • 84.43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