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모성보호제도' 전면 도입

입력 2015-07-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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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16일 여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사내 여성 직원 비율이 10%로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양성평등주간을 시작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난해 법으로 정해진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신청자에게 분홍색 사원증 목걸이를 지급함으로써 임신사실을 알리는 한편, 신청자가 하루 최대 2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은 직책자는 미실행 사유 보고 등 제지를 받게 된다.

이외에 3개월 넘게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인사평가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직책자가 휴직자에게 평가 최하등급을 부여했을 경우 임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인력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출산·육아 휴직에서 돌아와서는 원래 소속팀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줘야 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 번에 3개월씩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한 난임 휴직제를 새로 도입해 여성 직원들이 난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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