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 강남구 2025억 '최고'ㆍ강북구 175억 '최저'

입력 2015-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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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 2875억원으로 지난해(1조 2210억 원)보다 665억원(5.4%)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지난해(3조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89억원, 송파구 1121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75억원이며, 도봉구 207억원, 중랑구 227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21억원이 부과된 롯데물산 소유 재산이며, 그 뒤로 삼성전자, 호텔롯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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