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적 질병 예방 효능 알린 정도의 식품광고는 처벌 못해"

입력 2015-07-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 효능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소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쇼핑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의학박사인 F.뱃맨겔리지의 저서 '물, 치료의 핵심이다' 일부를 인용해 '소금이 치매 예방과 항암, 통풍성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소금이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 효능이라는 한계 내에서 영양을 섭취한 효과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의 저명한 의학박사의 실존하는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를 통해 소금이라는 식품의 영향학적 기능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03,000
    • -3.42%
    • 이더리움
    • 3,295,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94%
    • 리플
    • 2,194
    • -3.09%
    • 솔라나
    • 135,300
    • -3.56%
    • 에이다
    • 410
    • -4.65%
    • 트론
    • 453
    • +0%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92%
    • 체인링크
    • 13,790
    • -5.55%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