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장, “3월까지 회계분식 해소해야”

입력 2007-0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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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초청강연…“허위공시 집단소송 빌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0여개 상장기업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리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3월말까지 과거 회계분식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7일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증권집단소송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정정비율이 평균 3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300사를 넘는다”며 “그 중 집단소송대상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회사는 200사를 넘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에도 이러한 정정 또는 위반이 발생하면 집단소송의 빌미도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투자 유치 등을 공시한 이후 번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허위표시 및 위계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임직원이 연루된 경우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주된 처벌이었지만 앞으로는 민사적으로 집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에서 지난해 집단소송을 당한 상장기업의 비율 1.5%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연간 20여개 상장기업이 증권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과거 회계분식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이번 결산기가 감리면제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감독 정책방향에 대해 ‘적정 공시문화를 정착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먼저 적정 공시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의 편익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제도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점검, 과소·과잉 공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재무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직접 실시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한다”며 “2010년 내지 2013년경에 국제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생존 요소”라며 "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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