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결국 검찰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15-07-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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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사진제공=뉴시스 )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어났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당했다. 검찰은 왜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은 것일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의 멤버 이승규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은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3일 클라라는 이 회장의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를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 회장을 함께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기소의견으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해 경찰의 기소의견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봤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회장은 3월 1100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세 번째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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