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5-07-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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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지금까지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이달 말께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회장은 상고심 선고 결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특별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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