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5-07-14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 까지다.

지금까지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이달 말께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815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회장은 상고심 선고 결과를 포기하지 않는 한 특별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5,000
    • +0.7%
    • 이더리움
    • 2,52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292,200
    • +1.95%
    • 리플
    • 1,662
    • -0.18%
    • 솔라나
    • 104,900
    • +0.96%
    • 에이다
    • 228
    • -1.3%
    • 트론
    • 501
    • +0.6%
    • 스텔라루멘
    • 290
    • -0.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90
    • -0.06%
    • 체인링크
    • 11,520
    • +1.14%
    • 샌드박스
    • 78.65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