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된다

입력 2015-07-1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과태료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어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03,000
    • +0.02%
    • 이더리움
    • 3,05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53,200
    • -3.92%
    • 리플
    • 1,587
    • -2.52%
    • 솔라나
    • 122,700
    • -0.41%
    • 에이다
    • 250
    • -1.57%
    • 트론
    • 436
    • +0.93%
    • 스텔라루멘
    • 208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1.17%
    • 체인링크
    • 14,760
    • -0.54%
    • 샌드박스
    • 58.51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Arc $222M
    • 4 Lighter $68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