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해 달라'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7-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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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선관위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집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ㆍ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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