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어려운 한자ㆍ외래ㆍ법률용어 303개 순화

입력 2015-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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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융투자 관련 용어가 쉽게 바뀐다.

앞으로 금융 투자설명서에서 'CAPA는 용량/수용능력', '니치마켓은 틈새시장', '소손되다는 손상되다'. '계상하다는 계산하여 넣다' 등으로 표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와 외래어ㆍ한자어ㆍ법률용어 등 303개 금융용어를 쉽게 풀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투자설명서 용어정비반'을 꾸려 올해 3~6월 작성된 주식청약, 펀드, 주가연계증권(ELS)·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투자설명서에서 어려운 용어를 찾아 쉽게 풀이했다.

순화된 용어는 총 303개로 한자어 96개, 외래어 57개, 표현고치기 8개, 법률용어 등 금융전문용어 142개.

예컨대 '계상(計上)하다'는 한자어는 '계산하여 넣다'라는 표현으로 'CAPA(Capacity)'는 외래어는 용량 혹은 수용능력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꿨다.

또 회사의 책임회피 문구로 자주 사용되던 '어떤 당사자도 ~ 전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식으로 쉽게 풀이됐다.

어려운 금융용어는 주식청약 및 파생결합증권 투자설명서에‘금융전문용어 풀이’를 새로 추가하고, 펀드 투자설명서는‘금융전문용어 풀이’ 내용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주식청약투자설명서에 44개, 펀드투자설명서 71개, 파생결합증권투자설명서 27개 표현이 대상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게 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쓰기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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