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협회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화학물질 공동등록 방안 추진

입력 2015-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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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임직원과 등록수행기관, 법률자문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섭 롯데케미칼 상무를 운영위원장으로 한 운영위원 10명도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컨소시엄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계획,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 비용부담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켐토피아, TO21, 남앤드남을 선정했다. 또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참여 가능대상이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현태 석화협회 상급부회장은 이날 발족식 전에 개최된 제1회 이사회에서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그는 또 “화평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제도 이행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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