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곡동 주민 '아우디 센터' 건축 반대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5-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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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진행된 아우디 센터 강남 신축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 종교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3168㎡를 주차장용지로 바꿨다.

이 부지를 구입한 아우디는 2013년 10월 아우디센터 강남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내곡동 주민들은 아우디센터 강남이 유치원, 초등학교와 인접한 데다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아우디센터 강남이 주차장 부대시설이라기보다 정비공장이 주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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