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비밀 유출'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입력 2015-07-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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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구속 기소됐다.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S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 남성 A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 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A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 소령은 군사비밀 1건을 기무사 소속 B 대위로부터 받아 서울에서 발췌해 손으로 옮겨 쓴 다음 이를 사진으로 찍고 SD카드에 담아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S 소령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B 대위도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S 소령이 군사비밀과 군사자료를 A 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선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활용하는 등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S 소령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여행 경비를 대주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S 소령이 유출한 자료 중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1월 S 소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11일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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