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07-02-05 10:50 수정 2007-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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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않고 보석 상태 유지키로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인 정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회장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자동차 부품사인 (주)본택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글로비스에는 이익을 줬지만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의 실형선고 소식에 현대자동차는 분위기가 잔뜩 가라 앉은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내심 기대했는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돼 당혹스럽다"며 "비록 보석상태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경영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노사문제와 글로벌 공장 건설 등 산적해있는 문제가 많은데 정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처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의 범죄 중대성 및 폐해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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