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전염병 확산 사전준비 필요

입력 2007-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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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 체계적 대응계획 미비

사스(SARS)와 조류독감(AI) 등 리스크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위기의 소문들이 통신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사항과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은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전염병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 및 점검내용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금융안정대책 위원회는 최근 전염병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을 점검 및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그 여부를 평가하고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결과 전염병에 따른 인력손실, 우편서비스의 지체현상,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증 등 금융사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관한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융산업에서는 체계적 대응계획이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전염병 확산시 보험모집활동 저조 및 보험금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조류독감 등의 전국 확산에 대비한 예방조치로 통합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및 활용하여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에 적합한 모의대응훈련도 확립돼야하느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문제로 핵심인력, 해외근무직원, 부서간 인력호환배치 등 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직원격리 및 치료 등 회사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태에 대비, 소액보험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의 보험금 이체 등을 강구해야 한다.

조류독감(AI)과 같이 철새가 그 피해의 원인인 경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경보체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험회사도 책자나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신매체를 통한 조류독감 예방 및 감염시 증상과 초기대응방안 등을 안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보험모집의 급격한 위축 및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보험수지차 악화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위험율의 산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손실 가능성에 대비, 금융기관은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을 반영하는 모의대응훈련의 실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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