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

입력 2007-02-02 2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3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알고도 구매해 쓴 소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판매하거나 저장 및 운송한 업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 왔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알고도 사용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방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해 추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학노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첨가제,‘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알고도 샀을 경우 처벌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체연료 확산 처벌은 탈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것. 정품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1357원, 유사휘발유는 990원 가량으로 367원의 차이가 나며, 마진은 정품휘발유가 76원인데 비해 유사휘발유는 396원에 달한다. 정유사들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산자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학노 팀장은 “현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주로 단속을 하나 재단법인인 관계로 권한이 떨어진다”면서 “독자적 조사권을 주 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39,000
    • +0.56%
    • 이더리움
    • 4,641,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0.75%
    • 리플
    • 3,099
    • +1.18%
    • 솔라나
    • 202,600
    • +3.37%
    • 에이다
    • 652
    • +3%
    • 트론
    • 422
    • -1.17%
    • 스텔라루멘
    • 363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20
    • -0.5%
    • 체인링크
    • 20,560
    • +1.08%
    • 샌드박스
    • 2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