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삼부토건 제재

입력 2015-07-07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대금 지급을 미루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금값 반등, 다시 살 때일까? [이슈크래커]
  •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 [Q&A]
  • 단독 대동,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박차
  • 가장 행복한 직장인은 '변호사' [데이터클립]
  • 코스피 지수, 외인·기관 쌍끌이에 6810선 마감…삼전·SK하닉 동반 상승
  •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 원자력 추진선 시대 연다…정부·K-조선, 차세대 선박 시장 선점 나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8.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10,000
    • -0.33%
    • 이더리움
    • 2,666,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56%
    • 리플
    • 1,427
    • -0.97%
    • 솔라나
    • 107,400
    • -0.74%
    • 에이다
    • 262
    • -0.38%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3.9%
    • 체인링크
    • 12,280
    • -0.73%
    • 샌드박스
    • 54.79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