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입력 2015-07-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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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사진 가운데) 관련 부서장과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사회적 감시망 확충을 위해 기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와 불법 사금융 팽창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과 금융유관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간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퇴직경찰관 3명을 채용해 수사지원 관련 자문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확대 개편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의 발대식을 진행,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분기 중으로 장기미사용계좌에 대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하반기 내에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조기 구축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을 잡기 위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적극 활용,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가 기존 34.9%에서 29.9%로 인하되는 만큼,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및 불법 사금융 팽창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적 꺾기에 대해서도 3분기 중으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고객반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으로는 소송남용 방지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소제기 기준 운영 보험사에 대한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3분기 중으로 보험협회와 보험회사의 정액담보 조회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금융악은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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