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보험 상품별 허가로 전환…"소비자 만족도 제고 기대"

입력 2015-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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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적 보험회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을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이후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의 제한적인 인가정책 시행했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전문분야 보험수요에 대한 경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해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인가정책 정비했다.

현행 보험종목별 허가에서 시장(상품)별 허가로 전환한다. 신규상품이 여러 보험종목으로 구성될 경우 복수종목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적 보험상품의 출시가 촉진돼 소비자 만족도 및 시장 유효경쟁 제고 기대될 것”이라며 “특정시장을 전담하는 전업보험사 출현시 시장수요에 맞추어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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