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개인→기관제재 전환…임직원 ‘권리장전’ 마련

입력 2015-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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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검사·제재 패러다임 전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로 바꾸고 임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또 금융위는 당국의 검사권 집행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했다.

검사 과정에서의 직원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했다. 대신에 사실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교부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고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의안건 열람권을 보장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위는 자문단을 통해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금융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금융질서의 엄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다”며 “검사·제재 혁신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적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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