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배수구 구멍에 하이힐 굽 끼임 막도록 개선한다

입력 2015-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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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보행 시 하이힐 굽 끼임 등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되며,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특히, 최근 서울 신촌역, 코엑스 사거리, 삼성중앙역 등에서 잇달아 발생해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지반침하(일명 싱크홀)를 예방하기 위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협소하거나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해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하수관로의 누수ㆍ파손, 시공시의 하수관 연결 불량, 되메우기 부실 등이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ㆍ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 점검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조경설계기준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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