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신한은행 자산관리업무는 정당한 업무”

입력 2007-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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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대부업체 지원 적발에 반박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 금융그룹을 신한은행이 간접 지원한 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 신한은행과 대부업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신한은행이 아프로 금융그룹에 대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자산관리 업무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경영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입장은 신한은행의 대부업체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대부업체에 대한 자체 여신이 전혀 없고 ABS 발행에 따른 사무수탁 업무만 해온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치에 반박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향후에 대부업과 관련된 이런 업무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한소협)도 금감원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사무수탁업무는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서비스에 속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간접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소협 관계자는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사무수탁업무는 은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 영업행위이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금융거래행위를 가로막는 과다한 조치로서 부적절한 관치금융행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수탁업무의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유 중 하나로 ‘사채 및 향락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식 서민금융기관이므로 불법 사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한소협의 주장이다.

한소협 한계자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권과 대부업권간의 폭넓은 업무제휴(사무수탁업무대행, ATM 공유, 공동상품판매 등)가 보편화돼 있고 정부에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로운 거래에 대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도 대부업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되는 ‘규제를 위한 규제행위’를 중단해 주기를 바라며 합법적인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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