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민변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입력 2015-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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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 수임 경위와 수임료 사용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맡은 소송의 인용금액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490억여원입니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의 검찰 출석은 검찰의 5차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가 3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8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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