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 "중간배당 허용 안돼… 합병계약서 수정 필요"

입력 2015-06-30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물산이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중간배당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의 법률대리인인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중간배당은 상대방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이라며 "중간배당을 하려면 합병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가의 경우 재무상황, 수익력, 시장전망 등 종합적 투자정보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주가를 기반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0,000
    • +0.82%
    • 이더리움
    • 2,539,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93,200
    • +1.28%
    • 리플
    • 1,655
    • -1.14%
    • 솔라나
    • 105,600
    • +1.05%
    • 에이다
    • 225
    • -2.6%
    • 트론
    • 501
    • +0.6%
    • 스텔라루멘
    • 290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0.23%
    • 체인링크
    • 11,550
    • +0.61%
    • 샌드박스
    • 78.41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